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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E동 쪽에서 F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수 미터 구간에서 화물차에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34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가슴으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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