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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6 2019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70에 있는 굴다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양보면 쪽에서 진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길가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 작업을 마치고 함께 작업하던 D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손상에 의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현장사진 등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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