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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나492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A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2. 가.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 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30조 제1항), 위와 같은 법리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전대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임차인도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물보관의무를 부담하고, 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되, 다만 전차인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차 건물인 304호에 19,578,164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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