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는 원고들에게 각 110,833,330 원 및 그중,
가. 각 90,833,33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G(H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피고 F 와 2016. 9. 21. 12:40 경 화성시 I에 있는 피고 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피고 E) 야적장에서 골재 선별기 흙막이 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전도된 철제 구조물( 가로 4.2m, 세로 2.5m, 두께 1.5cm, 무게 1.5 톤 )에 깔리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고, 같은 날 13:13 경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 흉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가 제 1,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①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각 26,666,660원[= 망인 위자료 상속분 각 16,666,660원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주장하면서, 상속 비율 1/3에 따라 계산한 위 돈을 각 청구하고 있다.
원고들 위자료 각 10,000,000원] 을 청구하고, ②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를 망 인의 사용자로, 예비적으로 피고 F를 망 인의 사용자로 주장하면서 근로 기준법 제 82, 83조 제 82 조( 유족 보상) ① 근로 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 분의 유족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 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 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3 조(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 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른 유족 보상 및 장례비로 90,833,330원[= ( 유족 보상 250,000,000원 장례비 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