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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8고단31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8. 확정되었다.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숙사 증축공사 도급받아 2017. 7. 13.경부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7. 9. 4.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이 판넬구조물 최상부 옥상 지붕 단부에서 방수 및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업무상 사망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고,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업무상 사망하였음에도 D의 유족에게 유족보상비 200,000,000원 및 장의비 1,8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1. 진정인 제출자료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사용자성 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사용자성 인정),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82조 제1항(유족보상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3조(장의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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