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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5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74』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케 하여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내 축사에서 2012. 7. 29. 11:30경 소속근로자 F이 약 3.6미터 길이의 일자형 사다리를 사료이송관에 걸치고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약 1미터 높이에서 2.7미터 높이에 있는 사료개량 통 조절밸브를 조작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면서 축사 콘크리트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쳐 두개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2013고정1400』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부터 근로하다

2012. 7. 17.경 추락하여 사망한 F의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에 해당하는 46,666,660원의 유족보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2013고정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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