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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4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주식의 100%를 보유하던 회사인 점,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정한 것인 점, 원심 계속 중에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횡령금액이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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