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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9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경 대부업체인 피해자‘애니원캐피탈대부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25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60개월 기한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기한 내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적 고율인 39%로 책정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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