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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07 2019가단152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원고 B에게 경주시 D 전 2,165㎡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8, 50, 51, 18, 1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D 전 2,16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5. 16.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등기원인 2017. 5. 15. 증여), 2017. 6. 21.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등기원인 2017. 6. 19. 증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경주시 E 목장용지 7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1. 30. 원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9. 1. 15. 매매)가 경료되었다.

다. 지적도상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선 끝으로 국가가 1973. 3.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가 소유의 ‘경주시 F 도로 275㎡’가 존재하는데 위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반면,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9, 8, 50, 51, 18, 19, 20, 21, 22, 52, 53, 54, 55, 56, 57,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0㎡ 및 같은 참고도 표시 24, 25, 26, 27, 28, 58, 59, 60,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6㎡(이 사건 제1토지를 관통하는 형상이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참고도 표시 2, 3, 37, 38, 39, 40, 41, 42, 8, 9, 43, 44, 45, 46, 47, 48, 4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17㎡(이 사건 제2토지를 관통하는 형상이다) 각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하 위 ‘ㄴ’부분 100㎡, ‘ㄷ’부분 56㎡ 및 위 ‘ㄴ’부분 217㎡를 통칭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1980년경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아스팔트포장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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