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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19 2017가단220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7.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93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2. 5. 3. 원고에게 ‘3,930만 원을 2012. 6. 4.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은 2,74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7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740만 원을 빌린 후 추가로 돈을 더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돈을 더 빌려주지 않았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와 관련하여 2012. 1. 4. 원고로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합계 2,740만 원을 입금 받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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