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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나53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차용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그중 일부를 변제받고 남은 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 또는 그 대표자 D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자신은 당시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수증을 작성해 준다는 의미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고, 위 차용증에는 “본인 B은 A에게 2007년 2월 10일 금액 일천만원(₩10,000,000-.)을 차용함”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위에서 본 법리와 갑 2, 을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와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송금받아 차용하였고, 200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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