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D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5세)이 지인의 상갓집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전화 및 F 메시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 부엌 찬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6cm, 칼날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겨누면서 “니 계속 씨부려 봐라, 주디 짼다.”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E이 반항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E의 어머니인 G가 달려와 피고인의 몸을 잡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 E을 향해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 배, 왼쪽 허벅지 앞 쪽 등을 약 10cm 가량을 베었으며, 장모인 G가 피고인에게서 위 회칼을 빼앗자 작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60cm, 칼날길이 35cm)을 꺼내 피해자 E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말리려는 장인인 피해자 H(66세)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배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의 왼손 중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여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들 상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회칼사진, 칼에 찢어진 베개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