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5. E, H, I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 마포구 C 대 175.2㎡ 및 그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8.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1. 9.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층(F호) 28.64㎡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기간 2020.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정화조, 수도 검침시 가게문 개방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2018. 6. 5. G를 임차인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 위 G를 상대로 건물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질적 임차인은 피고임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가단238417),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2019나3665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별지 2 도면 표시 (가)부분 16㎡(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4.64㎡ 부분(이하 ‘이 사건 지층 전체’라 한다)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가)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부설주차장이었으나 영업장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었다가 2018. 1. 11.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되어 위반건축물 표기가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