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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구합6876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7.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4,465,000원의 부과처분 중 9,524,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2012. 9.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3. 8. 8. 1층 3.9㎡ 부분의 조경훼손 및 3층 121.19㎡ 부분의 대수선위반(1가구 2가구)을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피고는 이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7. 7. 27. 원고들에게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34,465,000원(대수선위반 34,384,000원 조경훼손 8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 등기부의 건물 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는 2층 다가구주택(2가구), 3층 다가구주택(1가구), 4층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대수선 산출비율 0.25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위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위 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이행강제금은 9,524,000원(대수선위반 9,443,000원 조경훼손 81,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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