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4,465,000원의 부과처분 중 9,524,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2012. 9.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13. 8. 8. 1층 3.9㎡ 부분의 조경훼손 및 3층 121.19㎡ 부분의 대수선위반(1가구 2가구)을 이유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 등기부의 건물 내역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는 2층 다가구주택(2가구), 3층 다가구주택(1가구), 4층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대수선 산출비율 0.25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위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위 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이행강제금은 9,524,000원(대수선위반 9,443,000원 조경훼손 81,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