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23 2015누80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서 춘천시 D 대 1,7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 용도로 매수한 후 이를 노외(路外)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1층 35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적법한지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아니라 특별법인 주차장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노외주차장 전면적의 19.97%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