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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484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6. 7. 2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CD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2016. 6. 18.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를 200만 원, 임대기간을 2016. 7. 18부터 2018. 7. 18.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 2017. 6. 30.경 피고가 피자가게로 사용하는 매장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 외에도 33.61㎡ 증축되어 있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 그리고 증축부분을 포함할 때는 이 사건 점포) 시정지시를 한 뒤 같은 달

6. 29.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등록하고 2017. 11. 4. 3,914,890원, 2018. 12. 19. 7,820,370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은 피고가 임의로 증축한 것이거나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점포의 지적공부와 다른 현황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8호에 따라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계약을 해지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및 위 이행강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증축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과 일체로 임대목적물로 소개받고 이를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어떤 위반사항이 있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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