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았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5. 17:55 경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유동마을에서부터 같은 리 중촌마을 회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2회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도 해당한다],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