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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4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채무로 인해 통장에 있는 돈이 압류되는 등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만난 다음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4. 2. 1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203호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cm 상당, 총길이 18cm 상당)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필리핀으로 도망갈건대 돈이 필요하다”라며 말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져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로 준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면 안되니까 사진을 찍겠다”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 전화번호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강도미수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20만 원을 보내고, 화요일까지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인터넷과 너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1경 부산 사하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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