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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3. 20:18경 전주시 덕진구 B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21:48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어때, 너랑 헤어지는 순간 올라가서 E(애완견)를 죽이고 이 영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 1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 줘야 정신을 차리냐, 동물학대는 뭐 벌금 100만원이면 된다드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1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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