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39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4. 9. 1. 08: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피고인과 2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피해자 C(여, 49세)가 친구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따라와’,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D 액티온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E건물, 202호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가위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잘라버리고 피해자에게 ‘살아서는 못 나간다. 남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보낼 것이다. 남자친구가 오면 둘 다 죽일 것이다.’라며 협박을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각각 잡고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옷과 속옷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4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