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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0 2015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7,000 만 원을 주면 내가 2,000만 원을 보태 피시 방 공사를 한 후 피시 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매월 말일 각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만약 두 달 후에도 피시 방 운영을 못 하게 될 경우 7,000만 원을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운영할 피시 방을 알아보지도 않았고, 개인 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 및 생활비, C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시 방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두 달 이내에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각 3,500만 원을 부담하여, 피해자 D의 계좌에서 2010. 1. 1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 같은 달 15. 800만 원, 같은 달 16. 2,5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거래 내역, 합의 무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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