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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7고단2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56』 피고인은 2017. 9. 12. 06:18 경 경기 광명시 C 지상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시 방에 들어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피시 방 선불 정액권, 식료품, 온라인 게임 상품권 구입 등을 위해 모두 소비하여 위 정액권 이용시간이 종료되는 같은 날 20:30 경 이후의 피시 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를 입력하고 위 피시 방 계정에 로그 인한 후 정액권 이용시간 종료 이후에도 마치 피시 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속하여 피시 방을 이용하고 식료품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피시 방에서 정액권 이용시간이 종료된 이후 인 같은 달 13. 01:48 경부터 같은 달 15. 12:00 경까지 약 58시간 동안의 PC 방 이용료 52,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피시 방을 이용하고 8,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합계 6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547』 피고인은 2017. 11. 17. 10:00 경 경기도 광명시 F 빌딩 4 층 “G” 피씨방에서, 피해자 H이 141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성용 지갑,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게스 패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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