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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3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이나, 뒤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3. 8. 15.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기간 중 1년 7개월 동안 O 피시 방을 운영하였고, 처음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운영이 잘되면 월 200만 원,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월 5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O 피시 방을 운영한 데에 따른 추징금은 최소 월 수익인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추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O 피시 방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1,500만 원, R 피시 방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540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2,040만 원( =1,500 만 원 540만 원) 을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 피시 방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월 5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추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O 피시 방을 실제로 운영하여 얻은 이익 1,625만 원( =13 개월 × 월 125만 원), R 피시 방을 실제로 운영하여 얻은 이익 645만 원[ =43 일 (2011. 1. 19. 경부터 2011. 3. 2. 경까지) × 15만 원] 을 합한 2,270만 원( =1,625 만 원 645만 원 )으로 그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원심이 인정한 2,040만 원을 초과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검찰 조사 당시 “2013. 8. 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O 피시 방을 운영하였는데, P이 2014년 여름 경 2개월 동안 O 피시 방을 운영하였다.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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