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이나, 뒤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3. 8. 15.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기간 중 1년 7개월 동안 O 피시 방을 운영하였고, 처음 운영을 시작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운영이 잘되면 월 200만 원,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월 5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O 피시 방을 운영한 데에 따른 추징금은 최소 월 수익인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추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O 피시 방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1,500만 원, R 피시 방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540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2,040만 원( =1,500 만 원 540만 원) 을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 피시 방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월 5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추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O 피시 방을 실제로 운영하여 얻은 이익 1,625만 원( =13 개월 × 월 125만 원), R 피시 방을 실제로 운영하여 얻은 이익 645만 원[ =43 일 (2011. 1. 19. 경부터 2011. 3. 2. 경까지) × 15만 원] 을 합한 2,270만 원( =1,625 만 원 645만 원 )으로 그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원심이 인정한 2,040만 원을 초과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검찰 조사 당시 “2013. 8. 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O 피시 방을 운영하였는데, P이 2014년 여름 경 2개월 동안 O 피시 방을 운영하였다.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 동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