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19.경 울산 남구 D빌딩 1층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울산 남구 F이란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만큼 수익금을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11. 15.경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사지 샵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0.경 울산 중구 G 앞에서 피해자 H(여, 30세)에게 “2010. 8. 24. 울산 남구 I 대화방을 운영할 예정인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 또한 200만 원을 차용해주면 한 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화방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20경 울산 중구 성남동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560만 원을, 같은 달 23. 13:00경 울산 남구 J 앞에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유선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