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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30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2008년 경부터 2011년 9. 경까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와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두었고, 피해자가 2011년 9. 경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위 나체 사진 등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04:47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F’, ‘G’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교복을 입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2. 2. 22:11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고, 2016. 4. 23. 04:3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고, 2016. 9. 25. 02:29 경 남양주시 가운동 소재 상호 불상 피시 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J’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21., 2016. 2. 2., 2016. 4. 23., 2016. 9. 25.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 및 나이, 출신 고등학교에 더불어 피고인이 구 글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피해 자가 진학한 대학교와 학번, 현재 하는 일, 현재 피해자의 K 사진 등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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