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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4 2019가단2139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30,505,174원 및 그 중 59,543,81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2009. 5. 11.경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116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53,664,313원 및 그 중 82,702,951원에 대하여 2006.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7.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1) 피고 C는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2008개회3762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2) 이후 2009. 8. 24.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2014. 5. 28.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 B은 소외 회사에게 2009. 2. 24. 500만 원을 상환하고 2009. 3. 20. 1,000만 원을 상환한다.

위 금액이 모두 상환되는 즉시 소외 회사는 피고 B의 신용불량등재를 해지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신청한 2009카단5004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취하한다.

2. 위 가처분신청사건에 발생한 제반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3. 피고 C가 신청한 2008개회37620 개인회생(수원지방법원) 사건은 본 상환건과 관계 없이 변제계획안대로 진행한다.

4.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위 개인회생사건의 변제완료와 동시에 채무종결확인서를 발급한다.

5. 단, 위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이 피고 B 또는 피고 C의 악의에 의해 중단되었을 경우 본 협의서 제4항은 무효로 하고, 기변제된 금액에 관하여는 일부 변제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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