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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고단2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5:15 경 대구 서구 B,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니 도와 달라’ 는 D 택시기사 E의 요청을 받은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잠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 니 경찰복 벗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F의 쇄골 부분을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F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폭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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