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60627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8. 원고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8가소60627호로 대여금 2,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6.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를 통해 C에게 투자한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대여금을 C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