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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6가합54495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성남시 분당구 E에 위치한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2)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의 1차 피고 병원 응급실 후송 및 진료 경위 1) 망인은 2014. 6. 8. 16:40경 성남시에 위치한 자택 주차장에서 갑자기 실신하였고, 119 구조대에 의하여 17:17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2)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후송될 당시 망인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고,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신체검진 및 문진 결과, 망인이 별다른 외상 없이 일시적으로 화를 낸 후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3분간 실신하였고, 망인의 혈압이 70/40mmHg로 떨어져 있었으나, 맥박이나 호흡수, 체온은 정상적인 범위에 있었으며, 호흡음 및 장음이 정상이고, 가슴 부위에 경미한 압통과 명치 부위의 상복부 통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및 심근효소 검사를 실시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17:30경 망인의 저혈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수액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4)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한 이후 30분이 채 경과하지 않은 17:55경 망인의 혈압은 100/60mmHg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11.5g/dL(정상범위 13.0~17.0g/dL)로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5 한편,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8:10경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특이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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