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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0070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2. 4. 27.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 208동 15층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2. 28.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임차보증금 2,200만 원, 임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31.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2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5. 1. 6.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68,271,233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만 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45,023,233원 등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2, 1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이고, 예비적으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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