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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7 2013나39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국방부는 2006. 12. 29. 김화지역에 관사 200세대 및 병영시설 5개소를 신축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국방부 사실조회서 1면)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였고, 2009. 4. 29. 특수목적법인(SPC)인 김화지킴이 주식회사(아래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상대방들이 그 주주이다. 이하 ‘김화지킴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김화지킴이는 2009. 8. 28. 남영건설 주식회사, 진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 동선종합건설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일반조건 아래 이 사건 사업을 53,980,2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및 가입에 따른 구성원 및 출자지분 도급계약서에는 ‘시공비율’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책임시공사의 책임시공비율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에서의 ‘출자지분’이라 한다.

최초의 출자지분은 남영건설 30%, 신우종합토건 15%, 진명종합건설 20%, 피고 10%, 동선종합건설 5%, 원고 5%, 월드건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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