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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3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 밀집지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G(1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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