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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2644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이었던 분할 전 제주시 C 전 5,1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 망 E가 소유하다가 1978. 1. 27.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60년경 준공된 목조 초즙지붕 주택 48.60㎡, 목조 초즙지붕 창고 7.14㎡, 목조 초즙지붕 창고 6.51㎡(연면적 62.25㎡)가 멸실되고 1983. 11. 22.경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48.44㎡, 브럭조 스라브지붕 헛간(이후 1989. 9. 25. 주택으로 용도변경) 13.62㎡가 개축(연면적 62.06㎡ 48.44㎡ 13.62㎡ )되었고, 1989. 9. 25.경 추가로 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9.16㎡, 브럭조 스레트지붕 헛간 17.89㎡, 브럭조 스레트지붕 헛간 4.16㎡가 준공(추가 연면적 31.21㎡ 9.16㎡ 17.89㎡ 4.16㎡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4. 17. 제주시 C 전 378㎡(1991. 5. 13.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F 전 4,78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0. 6. 28. 피고로부터 피고의 아들들인 G, H 앞으로 2000. 6. 2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위 가항 기재 건물[1983. 11. 22. 및 1989. 9. 25. 준공된 것으로 기재된 건물(연면적 93.27㎡ 1983. 11. 22. 준공된 62.06㎡ 1989. 9. 25. 준공된 31.21㎡ )로서 제주시 C 지상 블록조 스레트 및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및 헛간 93.27㎡]이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건물의 현황을 기준으로(이 사건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물은 준공 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위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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