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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 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이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5. 7. 29. 06:00경 청주시 서원구 C, 에이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2. 각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7: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뚝심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8: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케라시스 샴푸 1세트(4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엘라스틴 샴푸 1세트(2개), 시가 8,700원 상당의 참치캔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황도 통조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가그린 1개 등 시가 합계 58,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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