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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5구합634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시흥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2. 의약품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B이고, 원고는 동아제약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후,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처인 약국으로부터 인터넷 주문을 받고, 물류팀을 통해 의약품을 배송한 다음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원고의 법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일일현금회수기록표(이하 ’일계표‘라 한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나.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0.부터 2013.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115억 21,438,742원의 매출누락이 확인되었음을 피고 시흥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매출누락(을 제15호증)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일계표에 기재된 외상매출금회수액과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비교조사한 결과, 일계표상의 총합계는 41,441,882,638원이고, 법인장부의 총합계는 36,855,649,504원으로서 차액 4,586,233,135원 이하 '2010 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확인됨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영업사원과 대표이사 B 등이 관련계좌에 수회에 걸쳐 1,486,75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매출누락에 의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1,351,590,909원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확인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철의 월별일자별 총매출액 128,175,025,622원에서 반품액, C 매출액, 면세매출액을 순차로 차감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일반의약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후 가상의 매출처 C으로 매출 집계한 금액 4,283,083,767원에서 과다신고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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