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3나5021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내지 4행까지의 “분배되어야 할 것이지만, 회계를 담당한 원고로부터 동업기간 중 발생한 순이익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동업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과거에 피고에게 제시한 바 있는 금 7,500만원을 정산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를 “분배되어야 하는바,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G의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의 순이익은 155,804,794원(=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순이익 11,231,772원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순이익 58,140,151원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순이익 86,432,871원)이므로 위 금액의 1/2인 77,902,397원을 정산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는 백화자동화와 주식회사 신원에 대한 미수금 합계 182,150,000원의 1/2인 91,075,000원도 정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과 별도로 위 91,075,000원이 정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같은 면 제8행의 ”7,500만 원“을 ”77,902,397원“으로, 제6면 제9행 및 제7면 제1행의 각 ”5,000만 원“을 각 ”52,902,397원“으로, 제7면 제7행의 ”41,019,355원“을 ”43,921,752원“으로, 제7면 제9 내지 11행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 잔액 41,019,3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11.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 잔액 4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