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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14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4년 1,1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G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조합장 P과 총무이사 M가 주식회사 E의 D 또는 G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것에 관한 용역대금 내지 급여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할 경비를 주식회사 E이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 D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인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감사 직무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무에 관하여 합계 1,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 원, 추징 1,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G과 D의 각 진술, G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수사보고(B조합 뇌물공여 관련 중 G의 업무일지 부분이 압수수색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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