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미국 텍사스주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내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들의 빨래를 해 주고 청소나 심부름 등을 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별출입국현황
1. 경찰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