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발전소 : D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용 량 : 999kw 사업장 주소 : 충남 부여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계약금 : 3,000만 원 특약사항 본 계약은 F 태양광발전사업 PF 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 발전소 인허가를 진행하고 용량산출 개발행위 토목공사 컨설팅을 하기 위한 용역 계약이며 개발행위와 인허가 완료되면 F와 PF계약을 진행한다.
개발행위, 토목공사, 계통연계, 업무와 비용은 사업주 소관이며, 정책 변화 개발행위 인허가 등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됐을시 계약금은 반환되며(수수료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 사업주는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
원고
A는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B도 2018. 4. 14. 피고와 사이에 발전소명을 ‘G 태양광발전시설공사’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용역계약(이하 위 가.항 기재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4. 16. 피고의 대표이사인 H에게 각 계약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소개한 I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얻으려 하였으나 2019. 1.경 위 회사로부터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허가를 얻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개발행위인허가 등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판단하여 2019. 3.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면서 그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사업이 개발행위 인허가 등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