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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11324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7. 1. 13. 피고에게 각 포천시 C 임야 40,165㎡를 분할하여 그 중 13,153㎡와 13,38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라목 기준에 부적합 동 신청지는 농림지역 임업용산지로 신청부지 보다 지대가 낮은 남쪽방향 경계에 바로 연접하여 10여개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인근에 농경지와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위치하고 있어 임야 부분의 수목 및 표토 제거와 같은 토목공사 시 산사태로 인한 재해발생 및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며, 또한, 동 신청지는 도로 가시권내에 위치하고 우리 시 관광명소인 D 관광지 진입로에 위치하여 산림훼손 시 도로환경을 저해할 수 있음은 물론 벌채 등 임야훼손(표토 및 수목 제거)을 통하여 진출입로 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하여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사업임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목적상 수목 및 임야에 표토를 제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크고 또한 양호한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환경과 경관을 저해할 수 있어 사업부지로 입지가 부적합함. 피고는 2017. 2.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각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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