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5. 12. 23. 경부터 최근까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 망상, 불안, 불면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9. 안양 교도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2012. 9. 12. 기타 지속성 망상성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2015. 12. 23.부터 2017. 5. 10.까지 환청, 피해 망상, 불안, 불면 등의 증세를 호소하여 기타 정신 분열병으로 항정신 병약,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을 처방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만 반복하여 업무 방해, 재물 손괴, 상해, 공갈, 보복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을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보복 협박 범행을 반복해 온 점, 협박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한편 협박의 취지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