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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9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관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 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4 급 지적 장애인으로서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를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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