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일정한 사회활동 없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향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의 부모가 작지 않은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5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감경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