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625전쟁 당시 교동도에서 강화도해병특공대(이하 ‘해병특공대’라 한다)에 의하여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인 원고들이 해병특공대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 판결은 해병특공대를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고, 설령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원고 A, G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B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한국전쟁의 발발과 치안대의 형성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한군의 계속된 남진으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였던 국군은 1950. 9. 15.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1950. 9. 28. 서울지역을 수복하는데 성공하였다. Z 대통령은 1950. 8. 4. 대통령긴급명령인 ‘비상시 향토방위령’을 제정하여 즉시 시행하면서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치안대(자위대)를 조직하여 북한군 및 부역혐의자를 체포하고 향토를 방위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교동면을 비롯한 강화도 13개면에서는 1050. 10. 3.경 강화군과 황해도 연백군에서 활동하던 대한청년단원들을 중심으로 M를 형성하였다. AA, AB 등이 이끌었던 M는 부역혐의자를 임의로 연행구금하고 그들을 신문하였다. 또한, 황해도 연백군에서 조직된 연안치안대는 패잔병 및 좌익 인사를 색출 검거하여 경찰에게 인계하는 활동을 하였다. 2) 강화향토방위 특공대의 형성 및 활동 1950. 11. 26. 중공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