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반소원고에 대하여 본소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반소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반소로서 망인이 2005. 4.경부터 2011. 8.경까지 반소원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미소의 수입금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망인이 본소를 취하한 다음 사망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반소피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됨에 따라 반소원고가 반소를 변경하여 반소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반소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반소원고는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고 횡령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동업계약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와 위자료청구 및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반소원고와 망인은 1998. 9.경 2,000만 원씩 투자하여 충남 예산군 H, I 소재 J정미소(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균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정미소를 운영하던 중 망인이 2005. 8. 4.경부터 이 사건 정미소의 회계장부를 관리하며 정산업무를 담당하였다. 2) 반소원고와 망인은 2006. 9. 26. 1차 정산하여 배당금으로 각 2,000만 원을, 2007. 5. 31. 2차 정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