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994,135원 및 그중 830,912,980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57,961,763원에...
이유
...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투자보상금)은 E이 G에게 입금키로 한다.
- 아래 - 피고 : 9억 5,000만 원, G 5,000만 원 G : 2016. 6. 13. 피고 : 1차 2016. 6. 13. 2억 원 2차 2016. 9. 13. 3억 5,000만 원 3차 2016. 12. 13. 4억 원 첨부 : 거래처미수금내역, 특약사항 특약사항
1. 거래처미수금내역에 없는 미수금내역이 있을 시 금액으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피고가 책임진다.
2. 이 사건 레스토랑 직원은 고용승계한다.
3. 원고 대표로서 피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 거래 외의 관련 없는 거래행위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면 이에 대해서 책임진다.
4. 3차지불금이 2016. 12. 13. 완불 시 피고의 주식지분 전부를 양도한다.
5. 위 합의서를 공증 즉시 사내이사직(대표이사 포함)을 사임하고 고소장은 취하한다.
6. 피고는 사임 후 일체의 원고의 법인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아래의 내용은 원고 관련 내부거래행위로서 피고가 약속한 부분은 피고 개인책임에서 제외함(원고 법인책임으로 전환함) 2013. 피고가 보장한 월세부분(식당) 2014. F이 빌려준 돈 1억 4,000만 원 2016. M이 빌려준 돈 2억 원 사격장에서 N에게 추가로 5개월간 매달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것과 4,000만 원 차용하기로 한 것
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12, 13, 16, 23, 2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F, G,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레스토랑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는바, ①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상의 매출수수료 및 보험료를 포함한 관리비 미납액 594,645,525원, ②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서 변제하기로 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118,870,874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준 2016. 4. 5. 1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