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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7가합111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595,100,000원 및 그중 26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3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D’라는 상호의 뷔페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였던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6. 3. 25. 피고가 원고 회사에 E 영등포점 내 D 레스토랑(이하 ‘D 영등포점’)의 실내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31. 위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을 2억 6,950만 원으로 변경하되 그중 2억 1,950만 원을 2016. 6. 10.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공사계약과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D 영등포점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D 영등포점 실내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6. 3. 30. 피고가 원고 회사에 E 북수원점 내 D 레스토랑(이하 ‘D 북수원점’)의 실내건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1,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31. 위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을 3억 2,56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6. 6.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위 공사계약과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D 북수원점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공사계약에 따른 D 북수원점 실내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

B은 2016. 6. 21.부터 2016. 9. 7.까지 합계 261,349,051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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