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투자보상금)은 D이 F에게 입금키로 한다.
- 아래 - 원고 : 9억 5,000만 원, F 5,000만 원 F : 2016. 6. 13. 원고 : 1차 2016. 6. 13. 2억 원 2차 2016. 9. 13. 3억 5,000만 원 3차 2016. 12. 13. 4억 원 첨부 : 거래처미수금내역, 특약사항 특약사항
1. 거래처미수금내역에 없는 미수금내역이 있을 시 금액으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원고가 책임진다.
2. 이 사건 레스토랑 직원은 고용승계한다.
3. 피고 대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레스토랑 거래 외의 관련 없는 거래행위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면 이에 대해서 책임진다.
4. 3차지불금이 2016. 12. 13. 완불 시 원고의 주식지분 전부를 양도한다.
5. 위 합의서를 공증 즉시 사내이사직(대표이사 포함)을 사임하고 고소장은 취하한다.
6. 원고는 사임 후 일체의 피고의 법인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 아래의 내용은 피고 관련 내부거래행위로서 원고가 약속한 부분은 원고 개인책임에서 제외함(피고 법인책임으로 전환함) 2013. 원고가 보장한 월세부분(식당) 2014. E이 빌려준 돈 1억 4,000만 원 2016. M이 빌려준 돈 2억 원 사격장에서 N에게 추가로 5개월간 매달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것과 4,000만 원 차용하기로 한 것
외. 2) 이에 D, E은 2016. 6. 13.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7호증, 갑 19~21호증, 갑 23, 30, 31호증, 을 1, 2, 4, 5, 1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년부터 2016. 8.경까지의 가수금 정산금 290,237,075원, ②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의 법인카드 월 이용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원고 또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