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경로당 회원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경로 당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1:00 경 위 경로당에서 회원인 F, G, H 등 10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경로당 운영비 도둑질 한 년이 경로당에 왜 나오느냐

", " 소가죽 뒤집어쓴 년이다.

", "I 일대가 다 니 도둑년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이고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