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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7고정45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51』- 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군산시 E 아파트 경로당 회장이고, 피해자 B은 위 경로당 총무였던 자로 이들은 서로 경로당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는 등 그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8. 14:00 경 군산시 F에 있는 G 동사무소에서 같은 경로 당 회원인 H, I, J 및 위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공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향해 “ 경로당 공금을 도둑질해 먹은 놈은 너다

”, “ 네 가 경로당 공금을 도둑질해 먹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 경 위 E 아파트 경로당에서, K, L 등 경로당 회원 2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공금을 횡령했다, 도둑놈이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 군산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B에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40만원을 선고 받게 되자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 경 위 E 아파트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12. 20. 17:00 경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 소인 B을 막아서는 피고인을 밀쳤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구 암 3.1로 82에 있는 군산 경찰서 M 팀 사무실에서 사법 경찰관 경위 N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관에게 피고 소인 B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앞가슴을 2~3 회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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